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두 회사 급여를 합쳐 한 번에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 정산하고, 두 급여를 합친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맞춰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족한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전 직장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지금 요청해 두세요.
1월 연말정산 서류 마감 직전에 요청하면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 내면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소득세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두 회사가 각자 따로 정산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으로 계산되므로,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집니다. 이 차이를 5월에 메우는 것입니다.
또 두 회사가 각각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같은 공제를 두 번 받은 셈이 됩니다. 합쳐서 다시 계산하면 이 부분도 하나로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는 차이
예시 — 1~6월 A사 총급여 2,000만 원, 7~12월 B사 총급여 2,000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고, 4대보험료 공제와 세액공제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A사 따로 정산 | 1,025만 원 | 61만 5천 원 |
| B사 따로 정산 | 1,025만 원 | 61만 5천 원 |
| 두 급여 합산 | 2,725만 원 | 282만 7,500원 |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 총급여 2,000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 + (2,000만 − 1,500만) × 15% = 825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1,175만 원, 본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025만 원입니다. 6%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61만 5천 원입니다.
- 합산하면 총급여 4,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 + (4,000만 − 1,500만) × 15% = 1,125만 원, 본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2,725만 원입니다.
- 산출세액은 1,400만 원까지 6%인 84만 원에, 나머지 1,325만 원의 15%인 198만 7,500원을 더한 282만 7,500원입니다.
따로 정산한 산출세액 합계는 123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도 약 160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금액은 세액공제가 반영돼 이보다 작아지지만, 합산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이 돈은 5월 신고 때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미리 합산 정산을 하면 매달 나눠 낸 것처럼 부담이 덜합니다.
상황별로 해야 할 일
| 상황 | 해야 할 일 | 기한 |
|---|---|---|
| 영수증을 받음 | 새 회사에 제출 | 회사 서류 마감일 |
| 영수증을 못 받음 |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이듬해 5월 31일 |
| 둘 다 안 함 | 가산세 붙은 세금 추징 | 고지서 기준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이렇게 구합니다.
-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입니다.
- 받은 영수증을 새 회사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냅니다.
주의할 점
- 5월 신고 때는 국세청이 두 회사 급여를 합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이 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부족한 세금의 10% 등)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올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새 회사가 없으므로 5월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전 직장에서 받았다면, 새 회사에서 정산할 때 공제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이 3개월만 다닌 곳이어도 내야 하나요?
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해에 받은 근로소득은 모두 합쳐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따로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급여 자료를 근거로 합산 신고하고, 국세상담센터(126)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합산 정산을 하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나요?
두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매달 많이 떼였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오답 공개, 가산세 안내 (2026.1.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