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은 2026년 10월 현재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매길 예정입니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는 구조이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어, 올해 말 시세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쓰고 있는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내려받아 코인별로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정리해 두세요.
연말 국회에서 시행 여부나 공제 한도가 바뀔 수 있으니 12월 세법 개정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과세, 지금 어디까지 왔나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국세청도 이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따로 바꾸지 않았고, 경제부총리는 7월 국회에서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 공제 한도 5,000만 원 상향, 2028년 시행 같은 법안이 올라가 있어 최종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 법 기준이며, 연말에 바뀌면 그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한눈에 보기 (현행 법)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 |
|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을 팔거나 바꾸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
| 세율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 시행 전 보유분 취득가액 |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 손실 처리 |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 남은 손실의 다음 해 이월 불가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납부(2027년분은 2028년 5월)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산 가격이 이보다 높다면 증빙을 갖춰 실제 금액으로 계산하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계산 예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소득금액은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합니다.
예시 1. 2027년에 사서 같은 해에 판 경우
- 2027년 3월에 1,000만 원어치를 사서 11월에 1,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10만 원입니다.
- 소득금액: 1,800만 − 1,000만 − 10만 = 790만 원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790만 − 250만 = 540만 원
- 세금: 540만 × 22% = 118만 8천 원
예시 2. 2025년에 사 둔 코인을 2027년에 판 경우
- 2025년에 5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900만 원이었습니다.
- 2027년에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 취득가액은 500만 원과 900만 원 중 큰 900만 원으로 봅니다.
- 소득금액: 1,000만 − 900만 = 100만 원
- 250만 원 이하이므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코인을 시가 의제 없이 계산했다면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되어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한 이 규정이 세금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자산을 팔거나 바꾼 내역을 모읍니다.
-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국세청이 기본 자료를 갖게 됩니다.
-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거래했다면 스스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기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 1년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 등)는 국내 거래소가 팔거나 인출할 때 원천징수(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합니다. 판 금액의 10%와 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았다고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손실이 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니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하세요.
- 2026년 12월 31일 시가는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쓰는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말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시행일, 공제 한도,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거래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해외 거래소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판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현행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합니다. 2026년 중 판 것은 가상자산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250만 원 공제는 코인마다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소득 전체에서 250만 원을 한 번 뺍니다.
첫 신고는 언제인가요?
2027년 한 해의 소득을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냅니다.
예전에 비싸게 샀다가 지금 손실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 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실제로 산 가격이 더 높다면 그 금액을 쓸 수 있으니 매수 증빙을 보관해 두세요.
시행이 또 미뤄질 수도 있나요?
국회에 폐지·유예·공제 확대 법안이 올라가 있어 연말 세법 개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재정경제부·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6.9.17)
-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디지털애셋: ‘2027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연말 국회 문턱 넘을까 (2026.8.10)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회예산정책처·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