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빼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내 돈으로 낸 병원비만 공제 대상이고, 그 금액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넘는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다면 보험사 앱에서 연간 지급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두세요.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의 실손보험금 금액과 맞는지 비교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빼야 하는 이유와 기준
소득세법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보험사가 대신 갚아 준 부분은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를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함께 보여 주기 때문에,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확인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의료비 | 비고 |
|---|---|---|
| 같은 해 지출·수령 | 지출액 − 보험금 | 그해 연말정산 |
| 지출 다음 해 수령 | 지출 연도에서 차감 | 수정신고 |
| 보험금 미청구 | 지출액 전부 | 나중 청구 시 수정 |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이면 공제 문턱(총급여의 3%)은 150만 원입니다.
예시 1: 병원비 400만 원, 실손보험금 250만 원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액은 150만 원입니다. 문턱 15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았다면 250만 원 × 15% = 37만 5,000원을 잘못 공제받게 됩니다.
예시 2: 병원비 600만 원, 실손보험금 200만 원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액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250만 원 × 15% = 37만 5,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줄어듭니다.
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12월에 치료받고 이듬해 1~2월에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도 보험금은 의료비를 쓴 해의 의료비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료비를 쓴 해의 연말정산에서 보험금을 빼지 않고 공제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뒤 그 연도분을 수정신고합니다.
- 수정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전에 보험금이 들어왔다면 처음부터 빼고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병원비 150만 원을 공제받았는데 올해 보험금 110만 원을 받았다면, 지난해 공제 대상은 4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확인과 자주 하는 실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료를 낼 때 이 금액이 의료비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자료를 늦게 내 간소화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서 받은 지급 내역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가족 의료비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병원비를 내가 공제받으면서, 그 가족이 받은 실손보험금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명의 보험금도 같은 방식으로 빼야 합니다. 빼지 않고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전체 기준(한도, 난임·미숙아 공제율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하지 않아 받은 보험금이 없다면 낸 병원비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으면 그 연도분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 일부만 받았을 때도 전부 빼나요?
실제로 받은 보험금만큼만 뺍니다. 병원비 100만 원 중 70만 원을 받았다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 의료비입니다.
정액형 보험(진단비·입원 일당)도 빼야 하나요?
법에서 빼도록 한 것은 실제 병원비를 보전해 주는 실손의료보험금입니다. 진단비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보험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빼지 않고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와 비교해 확인하면 더 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