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를 세금에서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로 올라가고, 공제 대상 월세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서류 세 가지를 내면 되고, 지난해에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계좌이체로 바꾸거나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월세 세액공제란, 누가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는 집을 빌려 사는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소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 무주택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음 |
| 세대주 | 원칙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예: 배우자)가 계약 |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집니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총급여 | 공제율 | 공제 대상 월세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1,000만 원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 1,000만 원 | 150만 원 |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낼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계산상 공제액보다 실제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라가는 계산 예
예시 1 총급여 4,5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낸 C씨
- 1년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7%
- 세액공제액: 720만 원 × 17% = 122만 4,000원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월세 90만 원을 12개월 낸 D씨
- 1년 월세: 90만 원 × 12개월 = 1,080만 원
- 한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
- 세액공제액: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중간에 이사했거나 계약 기간이 해를 넘기면, 계약서상 월세 합계를 계약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실제 임차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서류를 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습니다(정부24에서 무료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월세를 낸 증빙을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면 됩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월세액 항목에 금액을 적고 위 서류와 함께 냅니다.
-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법령에 없습니다. 회사에 서류를 내는 것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가장 흔한 실수는 주소 불일치입니다. 계약서는 새집인데 전입신고를 미뤄 등본 주소가 옛집이면 그 기간은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연말에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사면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둘 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반전세라면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계약 형태에 맞춰 확인하세요.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월세 서류를 내면 됩니다. 연말에 퇴사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월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은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주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기준시가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은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를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몇 년 전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총급여 8,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