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48만 5,000원, 그보다 많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들어간 금액만 인정됩니다.
금융회사 앱에서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액부터 확인하고,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남은 두 달에 나눠 넣을지 정하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를 계산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형 추가 납입분)에 본인이 넣은 돈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회사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 세금을 떼지 않고 옮겨 온 퇴직금(과세이연 퇴직소득)
-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하며 들어온 금액
연금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은 그보다 적으니, 한도를 넘는 납입은 공제가 아니라 노후 저축과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 목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2026년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그 외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16.5% | 13.2%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 원 | 16.5% | 13.2% |
| 최대 환급액 (900만 원 기준) | –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ISA 만기 전환 추가 한도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 16.5% | 13.2% |
표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법에 적힌 소득세 공제율은 15%와 12%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만큼 함께 줄어 16.5%와 13.2%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을 모두 채워도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소득별 환급액 계산 예시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공제 대상: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환급 효과: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예시 2.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
-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 환급 효과: 600만 원 × 13.2% = 79만 2,000원
- 같은 800만 원을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200만 원으로 나눴다면 800만 원 × 13.2% = 105만 6,000원이 됩니다. 계좌만 나눠도 26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예시 3. 총급여 4,800만 원, 만기 ISA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
- 추가 한도: 3,000만 원 × 10% = 300만 원 (최대 300만 원과 같음)
- 기존 900만 원을 채웠다면 공제 대상은 1,200만 원입니다.
- 환급 효과: 1,200만 원 × 16.5% = 198만 원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거의 없다면 위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납입·연말정산 방법
- 연금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과 IRP 계좌가 있는지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합니다. 없으면 비대면으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앱의 연금 메뉴에서 “올해 납입액” 또는 “세액공제 한도 조회”를 눌러 2026년에 넣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12월 31일 전에 넣습니다.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항목에 금액이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빠졌다면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증명서를 받아 냅니다.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어도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달라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점
-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돌려줍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낮습니다.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를 골라야 하니 기준 금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IRP는 꺼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어렵습니다. 비상금으로 쓸 돈은 연금저축 쪽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의 IRP 납입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고 시행 시기도 달라질 수 있어, 2026년 납입분은 위 표의 현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계좌부터 채울까
여유 자금이 900만 원보다 적다면 순서를 정해 두면 편합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을 IRP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오래 묶어 둘 자신이 있고 수수료가 낮은 IRP 상품을 찾았다면 IRP부터 채워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두 계좌 모두 금융회사마다 수수료와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니, 가입 전에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나 각 회사 안내에서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같은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달라도 본인 명의 계좌라면 납입액이 합산되어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을 비교해 각각 고르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계좌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 주인 본인의 소득에서만 받습니다. 배우자 계좌에 넣은 돈은 배우자의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있는 각자가 자기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공제는 안 되지만,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으로 남습니다.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회사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찾을 때도 이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도 넣어야 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뺄 세금도 없어서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노후 저축 목적이라면 넣어도 되지만, 환급을 기대하고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31일에 넣으면 올해분으로 인정되나요?
그날 계좌에 입금이 끝나면 올해분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영업시간이나 자동이체 처리일에 따라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어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계산기의 연금저축·IRP 칸을 쓰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K-공감(정책주간지) — 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 정책브리핑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 정책브리핑 — 2026년 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소득세법과 정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