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남은 10~12월 지출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렸고(2023년 10월 31일, 2025년 11월 5일), 2026년 개통일은 10월 26일 현재 국세청 공식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열리면 바로 들어가 보고, 연말까지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을지 정하는 데 쓰면 됩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두세요. 카드 공제는 이 금액을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출산·이직처럼 부양가족이나 급여가 바뀐 일이 있었다면 메모해 두었다가 미리보기 화면에 직접 고쳐 넣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무엇을 알 수 있나
미리보기는 실제 신고가 아니라 모의 계산입니다. 여기서 입력한 값은 회사에 제출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여러 번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안내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미리 채우기
- 10~12월 사용 예정액을 넣었을 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세액 계산
- 최근 3년간 공제액과 세액, 실효세율(실제로 부담한 세금 비율) 추이
- 공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절세 도움말 안내
2025년에는 개통 다음 날부터 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맞춤 안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알림을 받지 못했더라도 누구나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지출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운데 미리보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만 골랐습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적용 시기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남(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 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
| 예체능 학원비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2026년 지출분부터 |
| 대학생 교육비 | 자녀의 소득 요건 폐지(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 | 2026년 귀속부터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에서 40%로 | 2026년 기부분부터 |
| 월세 세액공제 | 요건을 갖춘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공제 가능 | 2026년 귀속부터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도서·공연·체육시설 등 문화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은 30%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은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합쳐서 3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별도 공제를 없애고 추가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사용분부터라 올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남은 석 달, 어떤 카드를 쓸까
총급여 5,000만 원이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1~9월 사용액과 10~12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월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대중교통 60만 원
- 10~12월에 추가로 400만 원을 쓸 예정
1단계: 최저사용금액(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이 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2단계: 4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쓸 때
– 신용카드: (1,600만 − 1,250만) × 15% = 52만 5천 원
– 체크카드: 300만 × 30% = 90만 원
– 대중교통: 60만 × 40% = 24만 원
– 합계 166만 5천 원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므로 전액 공제)
3단계: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바꿀 때
– 신용카드: (1,400만 − 1,250만) × 15% = 22만 5천 원
– 체크카드: 500만 × 30% = 150만 원
– 대중교통: 24만 원
– 합계 196만 5천 원
결제 수단만 바꿨는데 소득공제가 30만 원 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해 30만 원 × 16.5% = 4만 9,500원을 덜 내게 됩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그 구간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하는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근로자용)로 들어갑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입력해도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금액을 수단별로 입력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 화면에서 지난해 공제 항목으로 미리 채워진 값을 올해 상황에 맞게 고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대상입니다.
- 결과 화면에서 예상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떼어 간 근로소득세 합계라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더해 보면 대략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일
- 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금융회사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한 뒤 남은 여력만큼 넣습니다.
- 결제 수단 조정: 위 예시처럼 25%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립니다.
- 공제받을 사람 정하기: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의료비·카드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보기의 비교 기능으로 확인합니다.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부터 20만 원까지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지역과 금액은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미리보기 금액을 확정 환급액으로 생각하는 경우: 10~12월 자료와 회사의 최종 정산 값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 공제 문턱을 모르고 체크카드만 쓰는 경우: 25%에 못 미친 구간에서는 공제율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은 사용액에 신경 쓰는 경우: 기본한도와 추가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최근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26일 현재 공식 발표 전이므로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미리보기에서 입력한 내용이 회사에 제출되나요?
아닙니다. 모의 계산이라 제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내년 1월 간소화자료가 열린 뒤 회사 일정에 맞춰 따로 진행합니다.
10~12월 카드 사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리보기에는 9월까지만 들어 있으므로 카드사 앱의 월별 이용 내역을 보고 직접 예상액을 넣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녀를 본인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하니,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
중도에 이직했다면 미리보기 결과가 맞나요?
이전 회사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이 빠져 있으면 결과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을 함께 넣어 계산하세요.
바로 계산해 보기: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환급액을 추정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안내(2023)
- 기획재정부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자료(한국세무사회 게시본)
- 택스워치 —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보도(2025.11.5)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국세청·기획재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