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현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안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 같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만 따로 냅니다. 납입은 1년에 2,000만 원, 모두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지금(10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납입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채울지 정합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5년 제한이 들어 있어, 국회 의결 결과를 12월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ISA는 어떤 계좌이고 누가 만들 수 있나
ISA는 예금, 펀드, ETF(거래소에 상장된 펀드), 국내 주식 같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계좌 전체의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절세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배당에 15.4%가 바로 떼이지만, ISA는 만기나 해지 때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5~18세라도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되는 것)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은행 ISA를 증권사 ISA로 옮기고 싶다면 새로 여는 대신 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2026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농어민 포함) |
|---|---|---|
| 대상 | 가입 자격이 있는 누구나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 |
| 비과세 한도(순이익 기준) | 200만 원 | 400만 원 |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2,000만 원 |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1억 원 |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3년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세율로 세금을 끝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ISA 안에서 생긴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을 계산할 때도 빠집니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첫해에 500만 원만 넣었다면 둘째 해에는 남은 1,500만 원을 더해 최대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월 제도는 세제개편안에서 폐지가 제안된 부분이라 내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꺼낸 돈만큼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고,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무엇이 다른가
같은 ISA라도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제 혜택은 같고,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주로 여는 곳 | 증권사 | 은행(일부 증권사) | 은행·증권사 |
| 운용 주체 | 본인이 직접 매매 | 본인이 상품을 지정하면 회사가 편입 | 회사가 정한 포트폴리오로 운용 |
| 국내 주식 직접 매매 | 가능 | 제한적(일부 종목만) | 불가 |
| 예금 편입 | 불가 | 가능 | 모델에 따라 다름 |
| ETF·펀드 | 가능 | 가능 | 모델 구성에 포함 |
| 수수료 | 매매 수수료 위주 | 신탁보수(상품별 연 0.1~0.3% 수준) | 일임 수수료(연 0.6~0.8% 수준) |
정리하면, ETF나 국내 주식을 직접 사고팔고 싶다면 중개형이 맞습니다. 예금이나 RP(환매조건부채권)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작은 상품 위주로 굴리고 싶다면 신탁형이 편합니다. 상품 고르기가 부담스럽다면 일임형을 쓰되, 수수료가 높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해외 주식은 세 유형 모두 직접 담을 수 없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투자합니다.
세금 계산 예시: 일반 계좌와 얼마나 차이 날까
3년 동안 ISA에서 이자·배당과 ETF 매매로 이익이 700만 원,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200만 원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손익통산: 700만 원 − 200만 원 = 순이익 500만 원
- 일반형이라면: 500만 원 − 200만 원(비과세) = 300만 원 과세 → 300만 원 × 9.9% = 29만 7,000원
- 서민형이라면: 5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과세 → 100만 원 × 9.9% = 9만 9,000원
- 같은 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손실과 상계되지 않으므로 이익 700만 원 전체에 15.4% → 107만 8,000원
이익 전부가 이자·배당 같은 과세 대상이라는 단순한 가정이지만, 일반형 기준으로 78만 1,000원, 서민형 기준으로 97만 9,000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소득도 섞이므로, 본인 계좌의 소득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일, 또는 3년이 지난 뒤 해지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돈을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 얹어 줍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옮기면 3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넘으면 13.2%이므로 환급액은 각각 49만 5,000원, 39만 6,000원입니다. 옮긴 돈은 연금계좌 안에 있으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방법과 확인 순서
- 가입 자격 확인: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홈택스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유형 선택: 직접 매매할지(중개형), 예금 위주로 갈지(신탁형) 먼저 정합니다.
- 개설: 증권사·은행 앱에서 “ISA” 메뉴로 들어가 비대면 개설을 신청합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홈택스에서 발급해 냅니다. 홈택스 경로는 [증명서 발급]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입니다.
- 이미 다른 곳에 ISA가 있다면: 새로 여는 대신 옮겨갈 회사에 “ISA 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가입 기간과 납입 내역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수수료 비교: 금융투자협회와 각 금융회사 누리집에 공시된 신탁보수·일임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2026 세제개편안: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냈습니다. ISA와 관련해 제안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회 의결 전이라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일반 ISA: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유지하되,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최소 3년~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안
- 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하는 별도 계좌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2029년 말 가입분까지 적용하는 안
-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 소득공제(최대 85만 원)를 주는 안
발표 직후 보도마다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 한도 수치가 엇갈렸으므로, 실제 한도는 국회 통과 뒤 기획재정부 최종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12월에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인 1계좌 규칙을 모르고 다른 금융사에서 새로 개설하려다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옮기려면 계좌 이전을 신청합니다.
- 3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급한 돈은 원금 범위 내 중도 인출을 먼저 검토합니다.
- 서민형 요건은 가입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개설됩니다.
- 만기 후 60일이 지나면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1년마다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만기될 때 전체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매년 쌓이는 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일반형으로 가입됩니다.
중개형에서 신탁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계좌 이전 제도를 이용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다른 유형 ISA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담고 있던 상품은 매도해 현금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전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꼭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만기를 정해 두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에서 계약 기간 최대 5년 제한이 제안되어 있어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ISA 안에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나요?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로 투자할 수 있고, 그 이익은 계좌 순이익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 삼성증권 ISA 상품 안내(가입 자격·비과세 한도·납입 한도)
- 삼성증권 ISA 가이드 —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 KB국민은행 KB Think — 신탁형 ISA 운용 가능 상품
- 헤럴드경제(다음) — 2026 세제개편안 ISA 개편 보도(2026.8.3.)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금융회사 ISA 안내와 정부 세제개편안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