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쓴 카드·현금 지출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넣으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대략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를 더 쓰면 공제가 늘어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로 넣으세요. 2026년 1~12월 사용액(아직 안 쓴 달은 예상액)을 넣으면 됩니다.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위 총급여를 그대로 씁니다. 2026년 납입했거나 12월 31일까지 넣을 금액(만 원)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사용분(2026년 귀속)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세액공제, 원천징수된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에 쓰는 기준 (2026년 사용분)
| 결제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최저사용금액을 가장 먼저 채우는 데 쓰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의 2배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대상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대상 |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합산)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 |
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빼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공제에 유리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값이 공제 가능액이고, 여기에 기본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공제액 범위 안에서 추가 한도까지 더 공제됩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자녀 없음,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전통시장 2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쓴 경우: 최저사용금액 1,250만 원 중 1,000만 원은 신용카드, 250만 원은 체크카드에서 빠집니다. 공제 가능액은 (1,000×15% + 1,000×30% + 300×40%) − (1,000×15% + 250×30%) = 345만 원입니다. 기본 한도 300만 원을 채우고, 넘는 45만 원은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이라 추가 한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는 345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초과 |
|---|---|---|---|
| 연금저축 | 연 600만 원 | 16.5% | 13.2% |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 원 | 16.5% | 13.2% |
| 최대 환급 | –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연금저축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나머지 300만 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하고,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니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한도와 환급액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같이 쓰는 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미리보기 사용법).
- 그 금액에 10~12월 예상 지출을 더해 이 계산기에 넣습니다.
- 결과에 나오는 “남은 금액”과 결제수단 조언대로 연말 지출 수단을 정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남은 한도와 예상 환급액을 보고 12월 중순까지 납입 여부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과의 ‘예상 절세액’은 총급여로 추정한 세율 구간으로 계산한 대략값입니다.
-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공제를 더 받아도 돌려받는 돈이 늘지 않습니다.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40% 공제율 폐지와 추가 한도 축소가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 사용분은 위 표의 현행 기준을 씁니다.
-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같은 한시 제도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누구 명의로 몰아야 하나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기기 쉬운 쪽, 보통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으면 공제 시작점이 빨리 옵니다. 다만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이 돌려받으니, 두 사람 모두 이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가족 카드 사용액도 들어가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용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이 줄어든다는데 2026년에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2027년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사용분은 40%가 그대로입니다.
연금저축을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매달 나눠 넣든 한 번에 넣든 12월 31일까지 납입한 합계로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