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쓴 카드값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연 3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었는지 보세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것)이므로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이고, 현행 조문상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최저사용금액’을 넘겨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까지 쓴 돈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위로 쓴 돈부터 공제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사람에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체육시설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갑니다. 해당 가맹점이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30%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 기본 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연 300만 원 | 연 350만 원 | 연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연 250만 원 | 연 275만 원 | 연 300만 원 |
자녀 수에 따른 한도는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는 공제액이 있으면 추가 한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한도 | 금액 |
|---|---|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 | 연 2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분을 더해 연 300만 원) |
숫자로 따라가는 계산 예
총급여 5,000만 원, 자녀가 없는 B씨가 2026년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사용처 | 사용액 |
|---|---|
| 신용카드 (일반) | 2,000만 원 |
| 체크카드 (일반) | 600만 원 |
| 대중교통 | 100만 원 |
| 전통시장 | 50만 원 |
- 최저사용금액: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 신용카드: (2,000만 원 − 1,250만 원) × 15% = 112만 5,000원
- 체크카드: 600만 원 × 30% = 18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40% = 40만 원
- 전통시장: 50만 원 × 40% = 20만 원
- 공제액 합계: 352만 5,000원
- 기본 한도 300만 원을 넘는 52만 5,000원은 추가 한도로 넘어갑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액이 60만 원이라 추가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52만 5,000원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352만 5,000원입니다. B씨의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58만 원(352만 5,000원 × 16.5%)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B씨에게 자녀가 1명 있다면 기본 한도가 350만 원이 되어 추가 한도를 거의 쓰지 않고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사용액 확인과 공제 신청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최저사용금액을 넘는지, 한도에 걸리는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
- 다음 해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카드사별 사용액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간소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빠진 사용분(일부 현금 사용 등)은 영수증을 받아 따로 냅니다.
공제가 안 되는 것과 자주 하는 실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세금·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 상품권 구입, 해외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와 교육비처럼 다른 공제를 받는 항목도 대부분 카드 공제에서 빠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을 상대방에게 넘겨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나이 제한은 없음) 명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기보다, 최저사용금액을 넘길 수 있는 쪽으로 사용액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자녀 공제 한도는 몇 살 자녀까지 해당하나요?
조문은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늘린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기본공제 요건 같은 세부 기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126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는 모두 30%인가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시설이 문화체육 사용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30%가 적용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어 따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합칠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재정경제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