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2026 — 총급여 3% 기준과 한도 계산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때,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공제하고,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가족 등을 위해 쓴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칠 것 같다면, 미뤄 둔 치료를 연말 전에 받을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안경 구입비와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세요.

누구의 의료비가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부모·자녀 등)를 위해 쓴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 공제에 한해 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도, 실제로 내가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의료비를 두 사람이 나눠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구분 공제율 연간 한도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15% 700만 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 15%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를 봅니다.

3% 문턱은 이렇게 빠집니다

총급여의 3%는 먼저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뺍니다.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65세 이상 등 한도 없는 의료비에서 마저 뺍니다. 결국 전체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 3%를 한 번만 빼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따라가는 계산 예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이렇게 의료비를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족 의료비 구분
본인 100만 원 한도 없음
70세 아버지 200만 원 한도 없음
10세 자녀 80만 원 일반
배우자 50만 원 일반
  1. 총급여 3%: 5,000만 원 × 3% = 150만 원
  2. 일반 의료비: 80만 원 + 50만 원 = 130만 원 → 150만 원에 20만 원 모자람
  3. 한도 없는 의료비: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모자란 20만 원을 빼면 280만 원
  4. 세액공제: 280만 원 × 15% = 42만 원

이 42만 원은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실제로는 약 46만 2,000원을 덜 냅니다. 다만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른 예로, 같은 총급여에서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만 900만 원을 썼다면 3%를 뺀 750만 원 가운데 7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105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의료비와 안 되는 의료비

공제되는 것:

  • 병원 진료비, 약국에서 처방받아 산 의약품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공제되지 않는 것: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
  • 보약처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산 의약품
  • 간병인에게 준 비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
  • 해외에서 쓴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받은 만큼 빼야 함)

공제받는 방법

  1. 1월 중순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부모님·성인 자녀 자료는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3. 안경점·산후조리원처럼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은 따로 받아 회사에 냅니다.
  4.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바로잡아 돌려받는 신청)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손보험금을 받고도 의료비를 그대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확인해 가산세와 함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함께 나오니 꼭 확인하세요.

맞벌이 부부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3% 문턱이 낮아 의료비 공제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으니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의료비는 진료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날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넣습니다. 12월에 치료를 시작해 1월에 결제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대상이니, 결제 시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의료비 공제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 낸 병원비는 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난임시술비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가장 높고 한도가 없습니다.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의약품 비용도 포함되니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함께 챙기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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