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2026 — 나이·소득 100만 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이 기준을 맞추고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하므로, 지금은 올해 가족의 소득을 미리 확인해 둘 때입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올해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누가 부모님·자녀를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와 제51조의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추가공제 금액 조건
경로우대 100만 원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 원 장애인
부녀자 50만 원 요건 충족 여성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합니다.

나이 기준: 누구를 올릴 수 있나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나이 기준 출생 기준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해당 없음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966.12.31 이전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2006.1.1 이후
형제자매 20세 이하·60세 이상 위와 같음

장애인은 나이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의 뜻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버는 돈 전체(수입)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에서도 부모님이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생긴 사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큰 소득이 생기면 그해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부모님 한 분을 올리면 얼마나 줄까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72세 어머니(소득 없음)를 부양가족으로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2.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면 소득세율은 15%입니다.
  3.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만 7,500원까지 더하면 모두 41만 2,500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

부양가족 자료 등록 순서

  1.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성인 가족만 해당).
  2.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받은 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합니다.
  3.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는 중복 공제.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까지 공제받는 경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이런 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해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맞추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살 대학생인데 올릴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아니면 나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 원을 벌었다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월 40만 원씩 12개월이면 480만 원으로 기준 안이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찾아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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