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부모 인적공제처럼 금액이 정해진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시작되는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함께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번 정한 사람이 그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까지 함께 가져갑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의료비와 카드 지출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 지금 정해 두세요.
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맞벌이 부부 공제의 기본 규칙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둘 다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습니다. 둘 다 신고하면 나중에 한 명분이 빠지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 사용액은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은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입니다. 결제 계좌가 누구 것이든, 카드를 쓴 사람의 이름이 기준입니다.
-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두 사람이 다시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으로
자녀와 부모의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같은 150만 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50만 원 공제 효과 |
|---|---|---|
| 1,400만 원 이하 | 6% | 9만 원 |
| 1,400만~5,000만 원 | 15% | 22만 5천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36만 원 |
| 8,800만~1억 5천만 원 | 35% | 52만 5천 원 |
효과 금액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빼고 계산한 값입니다. 자녀 2명을 모두 24% 구간 배우자에게 올리면 300만 원 × 24% = 72만 원, 15% 구간 배우자에게 올리면 45만 원입니다. 차이가 27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공제액이 정해진 세액공제라 누가 받아도 금액은 같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므로, 자녀세액공제가 큰 집은 세금을 충분히 내는 쪽에 자녀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돌려줍니다.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지출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시 — 부부 의료비 합계 300만 원
| 구분 | 남편(총급여 7,000만 원) | 아내(총급여 3,000만 원) |
|---|---|---|
| 3% 문턱 | 210만 원 | 90만 원 |
| 세액공제 | 13만 5천 원 | 31만 5천 원 |
남편 쪽은 (300만 − 210만) × 15% = 13만 5천 원, 아내 쪽은 (300만 − 90만) × 15% = 31만 5천 원입니다. 아내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다면 18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단,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몰았다면 자녀 의료비도 남편 몫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자세한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계산해 보고 정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문턱만 보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이 높은 쪽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각자 올해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 두 사람 각각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는지 봅니다.
- 한 명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남은 지출을 문턱을 넘긴 쪽 카드로 몰아 공제 금액을 키웁니다.
- 둘 다 넘겼다면 세율이 높은 쪽 카드로 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예상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두 사람이 각각 확인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부모님을 형제와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부모님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확인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소득 있는 배우자 카드 합산: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따로 생각하기: 자녀를 한쪽에 몰면 자녀의 의료비·교육비도 따라갑니다. 두 계산을 함께 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두 명을 부부가 한 명씩 나눠 공제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받는 것만 안 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2명일 때 55만 원으로 1명씩 나눌 때(25만 원씩, 합계 50만 원)보다 많으니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진료비를 결제하면 아내가 공제받나요?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남편이 다시 공제받으면 중복이 됩니다.
가족카드는 누구 사용액으로 보나요?
결제 계좌 주인이 아니라 카드를 실제로 쓴 명의자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둘 다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명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그 공제를 빼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 수정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정책브리핑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 2025.12.22)
-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1.23)
- 정책브리핑 — 맞벌이 부부, 똑똑하게 연말정산 챙기려면 (국세청)
이 글은 2026년 11월 6일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