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2026 — 월 20만 원 조건과 과세되는 경우

2026년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12조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2023년부터 적용된 금액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2026년 30만 원 상향’은 현행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기본급과 따로 적혀 있는지, 금액이 2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그 식대가 과세 처리되고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 비과세란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급에 들어 있지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식대는 그중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두 가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구분 비과세 범위
회사가 주는 식사 금액 제한 없음
현금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

첫째는 구내식당처럼 회사가 직접 주는 식사나 음식물입니다(현물 식사). 둘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문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조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을 것: 구내식당·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으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연봉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할 것: 기본급과 구분된 ‘식대’ 항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소득자일 것: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대상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권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음식점과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을 주면 현물 식사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현금 쪽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식대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전액 비과세, 많으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월 식대 비과세 과세
15만 원 15만 원 0원
20만 원 20만 원 0원
25만 원 20만 원 5만 원

계산 예시 1. 월 식대 25만 원을 받는 경우
1. 비과세: 월 20만 원
2. 과세: 25만 원 – 20만 원 = 월 5만 원
3. 1년 비과세 합계: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계산 예시 2.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금 (단순 계산)
같은 240만 원이 과세 급여였다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왔을지 대략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고,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는 빼고 계산합니다.
1. 소득세: 240만 원 × 15% = 36만 원
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6만 원 × 10% = 3만 6천 원
3. 합계: 약 39만 6천 원

실제로는 총급여가 줄면 근로소득공제도 함께 줄어 효과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에서도 빠지므로 매달 떼는 보험료도 조금 줄어듭니다.

내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1.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또는 ‘식대보조금’이 기본급과 따로 있는지 봅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칸에 식대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비과세로 들어가야 할 식대가 과세로 처리됐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연봉에 식대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서에 식대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연봉 총액만 있으면, 회사가 임의로 식대로 나눠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야근 식대와 점심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회사가 야근 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 현금 지급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회사 세무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두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별로 식대를 받으면 각각 비과세로 본 해석이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합칠 때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육수당과 헷갈리는 경우: 같은 조문의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식대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식대 비과세가 30만 원으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바뀌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대도 20만 원 받습니다. 비과세인가요?

조문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정합니다. 구내식당 식사는 비과세지만, 함께 받는 현금 식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몇 달 치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월 단위입니다.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받아도 그달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 매달 나눠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식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