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12조도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어, 2023년부터 적용된 금액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2026년 30만 원 상향’은 현행 법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기본급과 따로 적혀 있는지, 금액이 2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받으면서 식대도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그 식대가 과세 처리되고 있는지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 비과세란
비과세 근로소득은 월급에 들어 있지만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돈입니다. 식대는 그중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두 가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 구분 | 비과세 범위 |
|---|---|
| 회사가 주는 식사 | 금액 제한 없음 |
| 현금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 |
첫째는 구내식당처럼 회사가 직접 주는 식사나 음식물입니다(현물 식사). 둘째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현금 식사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문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조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을 것: 구내식당·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받으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연봉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할 것: 기본급과 구분된 ‘식대’ 항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일 것: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대상입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권도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음식점과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식권을 주면 현물 식사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현금 쪽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별로 보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식대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전액 비과세, 많으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 월 식대 | 비과세 | 과세 |
|---|---|---|
| 15만 원 | 15만 원 | 0원 |
| 20만 원 | 20만 원 | 0원 |
| 25만 원 | 20만 원 | 5만 원 |
계산 예시 1. 월 식대 25만 원을 받는 경우
1. 비과세: 월 20만 원
2. 과세: 25만 원 – 20만 원 = 월 5만 원
3. 1년 비과세 합계: 20만 원 × 12개월 = 240만 원
계산 예시 2.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금 (단순 계산)
같은 240만 원이 과세 급여였다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왔을지 대략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고,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변화는 빼고 계산합니다.
1. 소득세: 240만 원 × 15% = 36만 원
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6만 원 × 10% = 3만 6천 원
3. 합계: 약 39만 6천 원
실제로는 총급여가 줄면 근로소득공제도 함께 줄어 효과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보수에서도 빠지므로 매달 떼는 보험료도 조금 줄어듭니다.
내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또는 ‘식대보조금’이 기본급과 따로 있는지 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칸에 식대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로 들어가야 할 식대가 과세로 처리됐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 연봉에 식대가 섞여 있는 경우: 계약서에 식대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연봉 총액만 있으면, 회사가 임의로 식대로 나눠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야근 식대와 점심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회사가 야근 때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 현금 지급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회사 세무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 두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별로 식대를 받으면 각각 비과세로 본 해석이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합칠 때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육수당과 헷갈리는 경우: 같은 조문의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2026년부터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식대와는 별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식대 비과세가 30만 원으로 올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바뀌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대도 20만 원 받습니다. 비과세인가요?
조문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정합니다. 구내식당 식사는 비과세지만, 함께 받는 현금 식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몇 달 치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는 월 단위입니다.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받아도 그달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이니, 매달 나눠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식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식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