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한 분은 자녀 중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둘 다 올리면 국세청이 나중에 찾아내고, 잘못 공제한 사람은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를 더해 내야 합니다. 다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11월) 할 일
형제자매끼리 이번 연말정산에서 아버지·어머니를 각각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
공제받을 사람만 부모님께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두면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중복공제가 생기나
회사는 직원이 낸 부양가족 명단만 보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형이 다니는 회사와 동생이 다니는 회사는 서로의 신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를 두 사람이 올려도 1~2월에는 그대로 통과됩니다. 국세청은 모든 근로자의 지급명세서가 모인 뒤 주민등록번호로 겹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2026년 5월에는 국세청이 처음으로 부양가족 공제 오류(중복 공제, 사망자 공제, 요건이 안 되는 가족 공제)를 카카오톡 등으로 개인에게 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모님 공제 기준(나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시 가능)은 이 블로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걸리면 내는 돈 — 가산세 종류와 비율
| 구분 | 비율 | 근거 |
|---|---|---|
| 덜 낸 세금 | 공제액 × 세율 | 본세 추징 |
| 과소신고가산세 | 덜 낸 세금의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 0.0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세금을 냈어야 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까지 날짜 수만큼 붙습니다(연 약 8%).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까지 안 내면 미납세액의 3%가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추징되고 비슷한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동생이 어머니를 중복 공제한 경우
어머니(1956년 이전 출생, 경로우대 대상)를 형과 동생이 모두 공제했고, 동생 쪽 공제를 빼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동생의 과세표준은 15% 세율 구간입니다.
- 잘못 받은 소득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
- 덜 낸 소득세: 250만 원 × 15% = 37만 5,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37만 5,000원 × 10% = 3만 7,500원
- 납부지연가산세(180일 뒤 고지 가정): 37만 5,000원 × 0.022% × 180일 = 1만 4,850원
- 소득세 쪽 합계: 42만 7,350원 (지방소득세 약 3만 7,500원과 그 가산세는 별도)
같은 오류를 5월 신고 기간에 스스로 고치면 2번(37만 5,000원)만 내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빨리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비고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국세기본법 제48조 |
| 1~3개월 이내 | 75% | 같은 조문 |
| 3~6개월 이내 | 50% | 같은 조문 |
| 6개월~1년 이내 | 30% | 같은 조문 |
바로잡는 방법
- 형제 중 누가 공제를 뺄지 정합니다. 보통 세율 구간이 낮은 쪽이 빼는 것이 가족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 아직 회사 연말정산 중(1~2월)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부양가족 명단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미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정 신고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 경로를 따르면 됩니다.
- 5월을 넘겼다면 홈택스 ‘수정신고’로 최대한 빨리 고칩니다. 늦을수록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쪽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함께 챙기세요. 공제를 뺀 사람이 부모님 의료비까지 올렸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는 형이, 어머니는 동생이 공제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는 사람 단위라서 부모님 두 분을 형제가 한 분씩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하는 것만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이 안 왔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점검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중복 공제는 5년 안에 언제든 추징될 수 있습니다. 중복 사실을 안다면 안내와 관계없이 고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중복 공제를 하면 둘 다 추징되나요?
보통 요건을 갖춘 한 사람의 공제는 인정되고, 다른 한 사람이 덜 낸 세금과 가산세를 냅니다.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것도 지금 고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정신고로 지난 연도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에서 오래 지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이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 SBS Biz — 연말정산 실수 바로잡기, 부양가족 공제 오류 안내 (2026.5.14)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비율과 수정신고 감면율 정리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