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 1월 15일 개통부터 환급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에 홈택스에서 열립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 일정은 1월 15일 개통, 1월 17일까지 의료비 누락 신고, 1월 20일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순서였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의 확정 일정은 국세청이 보통 12월 중순에 발표하니 그 전에는 지난해 순서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고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정합니다.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을 쓴다면 12월부터 홈택스에서 동의를 해 둡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이 병원·카드사·은행 등에서 공제 자료를 모아 한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같은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근로자는 이 자료를 내려받거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회사에 바로 넘기면 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 월세, 간소화에 올라오지 않은 일부 기부금처럼 간소화에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날짜별 일정 — 지난해(2025년 귀속) 기준

날짜 할 일 대상
11월 30일 일괄제공 회사 신청 회사
12월 1일~1월 15일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1월 10일 명단 추가·제외 마감 회사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모두
1월 17일까지 의료비 누락 신고 근로자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제출 근로자
1월 20일 최종 확정 자료 제공 모두

1월 15일에 처음 열리는 자료는 ‘1차 자료’입니다. 그사이 병원·기관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낸 자료가 1월 20일 확정본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바로 내려받기보다 1월 20일 이후 다시 확인하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넘깁니다. 지난해에는 1차 자료를 1월 17일에, 수정 자료를 1월 20일부터 제공했습니다.

회사 제출 이후 —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

단계 시기 비고
회사 마감 1월 말~2월 초 회사마다 다름
환급·추징 반영 2월분 급여 보통 3월 초 지급
회사 신고 기한 3월 10일 원천징수 신고
회사 환급 여력 부족 4월 10일까지 지급 기한

환급금은 국세청이 따로 보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에서 정산해 줍니다. 대부분 2월분 급여에 반영되고, 회사가 환급할 세금이 부족하면 4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회사 제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내 환급액이 정해지는 방식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에서 ‘최종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1. 기납부세액(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합계): 180만 원
  2. 결정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 소득세): 150만 원
  3. 소득세 환급: 180만 원 − 150만 원 = 30만 원
  4.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환급: 3만 원
  5. 합계 환급: 33만 원, 2월분 급여에 더해 지급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더 냅니다. 1월 20일 확정 자료로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시스템에 넣기 전 최종본을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또는 손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가 필요하면 그 가족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 자료는 동의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으면 신고센터 기간(지난해 1월 17일까지)에 신고합니다.
  5.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를 내려받거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1월 15일 자료만 보고 제출해 1월 20일에 추가된 의료비를 빠뜨립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해 나중에 가산세를 냅니다.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에 넣습니다.
  • 간소화에 없는 안경·월세 영수증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도 1월 15일에 열리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간소화 서비스는 계속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7년 1월 15일은 금요일이며,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1월 15일에 바로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은 할 수 있지만 1월 20일 확정 자료에 추가·수정분이 반영됩니다. 의료비처럼 늦게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니 20일 이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부모님 자료가 간소화에 안 보여요.

부모님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자녀 화면에 보입니다. 동의 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1월 15일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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