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습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이 기준을 맞추고 그 가족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하므로, 지금은 올해 가족의 소득을 미리 확인해 둘 때입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이 올해 부동산을 팔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나 배우자와 누가 부모님·자녀를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면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와 제51조의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공제가 더해집니다.
| 추가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00만 원 |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 원 | 장애인 |
| 부녀자 | 50만 원 | 요건 충족 여성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하나만 적용합니다.
나이 기준: 누구를 올릴 수 있나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나이 기준 | 출생 기준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 부모·조부모 | 60세 이상 | 1966.12.31 이전 |
| 자녀·손자녀 | 20세 이하 | 2006.1.1 이후 |
| 형제자매 | 20세 이하·60세 이상 | 위와 같음 |
장애인은 나이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의 뜻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버는 돈 전체(수입)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갑니다.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세청 안내에서도 부모님이 상가를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생긴 사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큰 소득이 생기면 그해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부모님 한 분을 올리면 얼마나 줄까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72세 어머니(소득 없음)를 부양가족으로 올린다고 해 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 2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금액)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면 소득세율은 15%입니다.
-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만 7,500원까지 더하면 모두 41만 2,500원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과 자주 하는 실수
부양가족 자료 등록 순서
-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성인 가족만 해당).
-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받은 가족의 자료를 함께 조회합니다.
-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는 중복 공제.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10%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의 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까지 공제받는 경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이런 공제도 함께 빠집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해에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맞추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1살 대학생인데 올릴 수 있나요?
2026년 귀속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아니면 나이 기준을 넘어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월 40만 원을 벌었다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월 40만 원씩 12개월이면 480만 원으로 기준 안이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고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이 찾아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