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세액공제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분은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2026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기부가 몰리니 고향사랑e음에서 미리 하는 편이 낫고, 기부 전에 올해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해 두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할 수 있는 곳: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뺀 모든 지자체입니다. 사는 곳의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모두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살면 서울시와 마포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누가: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부터 500만 원에서 늘었습니다.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 포인트로 받아 원하는 답례품을 고릅니다.
2026년 공제율: 무엇이 바뀌었나
가장 큰 변화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2025년까지는 1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모두 16.5%가 적용됐는데, 2026년부터 이 구간이 44%로 올랐습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 | 2026년 |
|---|---|---|
| 10만 원 이하 | 100% | 100% |
| 10만~20만 원 | 16.5% | 44% |
| 20만 원 초과 | 16.5% | 16.5% |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비율이고, 44%는 소득세 40%에 지방소득세 4%를 더한 비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에 33%가 적용됩니다.
금액별 환급액 계산 예시
세액공제(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를 구간별로 나눠 더하면 됩니다.
예시 1. 10만 원 기부
1. 10만 원 × 100% = 10만 원
2.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상당
예시 2. 20만 원 기부
1. 첫 10만 원 × 100% = 10만 원
2. 다음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3. 세액공제 합계 14만 4천 원, 답례품 최대 6만 원 상당
예시 3. 50만 원 기부
1. 첫 10만 원 × 100% = 10만 원
2. 10만~20만 원 구간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3. 20만 원 초과 30만 원 × 16.5% = 4만 9,500원
4. 세액공제 합계 19만 3,500원, 답례품 최대 15만 원 상당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한도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공제율만 보면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떨어지므로 지역을 돕고 싶은 마음과 답례품 가치를 함께 따져 정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환급액은 신용카드·의료비·연금저축 공제와 함께 계산해야 하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적을 때와 재난지역 기부 계산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결정세액(각종 공제를 다 적용한 뒤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액은 사라집니다.
예시 4. 결정세액이 8만 원인 사람이 20만 원 기부
1. 계산상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입니다.
2. 하지만 결정세액이 8만 원뿐이라 8만 원까지만 빠집니다.
3. 나머지 6만 4천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부액을 결정세액에 맞춰 줄이거나, 결정세액이 넉넉한 가족이 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처음 취업했거나 중간에 쉬었다면 특히 먼저 확인하세요.
예시 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30만 원 기부(선포 후 3개월 이내)
1. 첫 10만 원 × 100% = 10만 원
2. 10만~20만 원 구간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3. 20만 원 초과 10만 원 × 33% = 3만 3천 원
4. 세액공제 합계 17만 7천 원
같은 30만 원을 일반 지자체에 냈다면 세 번째 구간이 16.5%라 합계가 16만 500원입니다. 재난지역 여부와 선포일은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 로그인합니다(간편인증 가능).
- ‘기부’ 메뉴에서 ‘자치단체에 기부하기’를 고르고,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정합니다.
- 답례품을 받을지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답례품을 고르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쌓입니다.
- 포인트로 그 지자체의 답례품을 주문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보통 없지만, 1월에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금액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주의점과 자주 하는 실수
-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빠집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부해도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답례품만 받는 셈이 됩니다.
- 주소지 착각: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부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부할 수 없는 곳이 정해집니다.
- 12월 말 기부: 결제일이 해를 넘기면 다음 해 기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공제를 원하면 여유 있게 기부하세요.
- 간소화 자료에 안 보일 때: 기부한 지자체나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영수증을 받아 회사 연말정산 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내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다른 기부금과 구분: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에 낸 일반 기부금은 공제율과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44% 구간은 고향사랑기부금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에 기부해도 되나요?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면 됩니다. 부모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내 주소지가 속한 시·도와 시·군·구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 공제가 더 많아지나요?
아닙니다. 공제율 구간은 한 해 동안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두 곳에 10만 원씩 내도 20만 원을 한 곳에 낸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줄어드나요?
안내된 공제율에는 답례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답례품을 받아도 위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기부하는 게 좋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본인의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한 사람이 각자 20만 원 이하로 기부하면 두 사람 모두 높은 공제율 구간을 쓸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기부한 금액도 44%를 받을 수 있나요?
44% 구간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기부분은 10만 원 초과분에 16.5%가 적용됐습니다.
참고 자료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공제율·한도·답례품)
- 정책브리핑 —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 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
-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 공제 받고 답례품도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