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이라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약 8만~32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12월 31일까지 더 넣은 금액도 2026년 공제에 들어갑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가입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미리 제출해 두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공제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연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확대)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자영업자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는 사회초년생은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와 공제율
| 항목 | 기준 | 비고 |
|---|---|---|
| 납입 인정 한도 | 연 300만 원 | 넘는 금액은 제외 |
| 공제율 | 40% | 소득공제 |
| 최대 소득공제액 | 120만 원 | 300만 원 × 40% |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것)라서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을 많이 갚고 있다면 청약 공제가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세율별 환급액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넣은 경우, 소득공제 12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을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지방세 포함) | 줄어드는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6% | 79,200원 |
| 1,400만~5,000만 원 | 16.5% | 198,000원 |
| 5,000만~8,800만 원 | 26.4% | 316,800원 |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240만 원(월 20만 원)을 넣었다면, 240만 원 × 40% = 96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세율 16.5%를 적용하면 약 15만 8,4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사람이 3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19만 8,000원이 줄어들어, 남은 60만 원을 더 넣는 것만으로 약 4만 원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공제 신청 방법
- 가입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하면 이후 해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이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지 봅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냅니다.
- 회사 연말정산 신고서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칸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점과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아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납입은 했는데 공제가 안 됐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산 경우에는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주택 요건은 과세연도 동안 갖춰야 합니다. 또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주택 당첨 등 예외 있음).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해지 전에 은행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공제는 원래 기한을 정해 두고 연장해 온 특례입니다. 2026년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며,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기한을 없애 상시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종 확정 여부는 국회 통과 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7,0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총급여 기준을 넘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총급여로 판단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확인하세요.
월 납입액을 늘리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300만 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으로 같습니다.
세대원(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넓혀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속한 자녀는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원하면 세대 분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같은 공제를 받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라 요건을 갖추면 같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비과세 같은 별도 혜택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니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에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면 회사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증명서를 근거로 직접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연도 중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합산해서 연말정산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